사회적 거리두기 발표(1월 17일~2월 6일)
오늘 2022년 1월 14일에 발표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1월 17일 부터 2월 6일까지 시행됩니다. 조조d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간 연장 되었고 인원은 6인으로 제한, 시간은 오후9시까지 입니다. 개편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원 4인->6인 인원제한이 4인에서 6인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1인의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ㄷ 운영시간 9시까지 가능: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0시까지 가능: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같은 경우 상영시간, 공연시간을 고려해 시작시간을 9시까지 제한합니다. 또한 방역패스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
202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