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2년 1월 14일에 발표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1월 17일 부터 2월 6일까지 시행됩니다.
조조d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간 연장 되었고 인원은 6인으로 제한, 시간은 오후9시까지 입니다.
개편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인원 4인->6인
인원제한이 4인에서 6인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1인의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ㄷ
- 운영시간
9시까지 가능: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0시까지 가능: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같은 경우 상영시간, 공연시간을 고려해 시작시간을 9시까지 제한합니다.
또한 방역패스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입니다.
- 종교시설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합니다.(최대 299명)
만약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었을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합니다.
-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 1일부터 이지만 계도 기간이 있어
2022년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대규모 행사와 집회
50명 미만인 경우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설 연휴동안 실내에서 취식을 금지하였습니다.
(1월 29일~2월 2일, 5일간 시행)
-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인구: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도 가능합니다.
-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인구: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도 가능합니다.
- 정리하며
곧 있을 설 연휴로 인해 더욱 방역조치를 강하게 하는 거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닌지..싶으면서도
방역조치를 아무것도 안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네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자분들도 힘내세요..!
-몇번 써보지 않은 글이라 정리를 잘 하지 못해서 보기 불편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며
앞으로 더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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