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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1월 17일~2월 6일)

by alljune 2022. 1. 14.

오늘 2022년 1월 14일에 발표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1월 17일 부터 2월 6일까지 시행됩니다.


조조d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간 연장 되었고 인원은 6인으로 제한, 시간은 오후9시까지 입니다.

개편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인원 4인->6인

인원제한이 4인에서 6인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1인의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운영시간

9시까지 가능: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0시까지 가능: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같은 경우 상영시간, 공연시간을 고려해 시작시간을 9시까지 제한합니다.

 

또한 방역패스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입니다.

 

  • 종교시설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합니다.(최대 299명)

만약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었을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합니다.

 

  •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 1일부터 이지만 계도 기간이 있어 

2022년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대규모 행사와 집회

50명 미만인 경우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설 연휴동안 실내에서 취식을 금지하였습니다.

(1월 29일~2월 2일, 5일간 시행)

 

  •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인구: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도 가능합니다.

 

  •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인구: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도 가능합니다.

 

  • 정리하며

곧 있을 설 연휴로 인해 더욱 방역조치를 강하게 하는 거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닌지..싶으면서도

방역조치를 아무것도 안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네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자분들도 힘내세요..!

 

-몇번 써보지 않은 글이라 정리를 잘 하지 못해서 보기 불편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며

앞으로 더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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